기초 지식 · 이용 가이드
목욕탕·사우나·찜질방·한증막, 뭐가 다를까
법적 업종 구분과 실제 이용 차이, 전국에 각각 몇 곳이 영업 중인지 정리했습니다.
간판에는 목욕탕, 사우나, 스파, 찜질방, 불가마, 한증막 등 다양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. 이름은 업소가 자유롭게 짓지만, 법적으로는 모두 「공중위생관리법」의 목욕장업에 속합니다.
법에서 말하는 목욕장업
공중위생관리법은 목욕장업을 크게 두 가지 시설로 설명합니다.
- 물로 목욕할 수 있는 시설 — 일반 목욕탕, 대중탕, 사우나 딸린 목욕탕 등
- 맥반석·황토·옥 등을 데워 나오는 열기나 원적외선으로 땀을 내는 시설 — 흔히 말하는 찜질방, 불가마, 한증막 등
그래서 인허가 데이터에서는 목욕탕과 찜질방이 모두 ‘목욕장업’으로 등록되고, 세부 업태와 발한실(사우나) 유무로 구분됩니다.
인허가 데이터 속 업태별 현황
| 세부 업태 | 영업중 | 등록 이력 전체 |
|---|---|---|
| 공동탕업 | 3,936 | 13,838 |
| 공동탕업+찜질시설서비스영업 | 823 | 1,527 |
| 목욕장업 기타 | 461 | 897 |
| 찜질시설서비스영업 | 367 | 949 |
| 한증막업 | 132 | 624 |
| 관광호텔 | 0 | 14 |
행정안전부 목욕장업 인허가 데이터, 2026-09-30 기준. 발한실(사우나)을 신고한 영업 중인 곳은 2,559곳입니다.
이용자 입장에서의 차이
| 동네 목욕탕 | 탕(온탕·열탕·냉탕)과 샤워가 중심. 입장료가 가장 싸고, 이른 새벽부터 저녁까지 영업하는 곳이 많습니다. |
|---|---|
| 사우나 | 목욕탕에 건식·습식 사우나실(발한실)이 있는 곳. 이름이 ‘사우나’여도 사실상 목욕탕인 곳이 많습니다. |
| 찜질방 | 찜질복을 입고 남녀가 함께 쓰는 찜질실·휴게실이 있는 곳. 매점, 수면실이 있고 24시간 영업이 많습니다. |
| 한증막·불가마 | 돌이나 흙으로 만든 가마를 뜨겁게 데워 땀을 내는 전통 방식. 온도가 매우 높아 짧게 이용합니다. |
| 헬스장·호텔 사우나 | 헬스장 회원이나 호텔 투숙객용으로 등록된 목욕시설. 외부 손님은 이용이 안 되거나 요금이 다를 수 있습니다. |
| 온천 | 온천법상 온천수(지하에서 나오는 섭씨 25도 이상 온수 등)를 쓰는 곳. 온천과 목욕탕의 차이 참고. |
우리 사이트의 각 목욕탕 페이지에는 ‘사우나(발한실) 있음’, ‘찜질방 겸업’ 표시가 있어 원하는 시설이 있는 곳을 고를 수 있습니다.